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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4대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정리 (2026년)

"주 15시간도 안 되게 일했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 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 발생 조건 2가지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조건 기준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근로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도 동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 평균" 이라는 표현입니다.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었더라도, 전체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평균 근로시간 계산 방식 때문에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평균 근로시간 계산 예시

주차 근로시간

1주차 18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16시간
4주차 12시간
4주 평균 15시간

이 경우 특정 주는 15시간 미만이지만, 4주 평균이 15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 주의사항: 계약서상 주 14시간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3.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 3가지

① "알바는 퇴직금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 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와 무관하게, 조건(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4대보험 안 들어가면 퇴직금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판단하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1명이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
  •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 증빙 자료 보관

근로자 입장:

  • 실제 일한 시간이 계약서보다 많다면 평균 시간으로 퇴직금 산정 가능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전 근로시간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유리

5.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시 (주 15시간, 시급 10,030원, 근무 1년):

  • 주 급여: 10,030원 × 15시간 = 150,450원
  • 월 급여(주휴수당 포함): 약 643,000원
  • 1일 평균임금: 643,000원 ÷ 30일 = 약 21,433원
  • 퇴직금 = 21,433원 × 30일 × 1년 = 약 642,990원

1년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도 약 64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체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시 여부
실제 근로시간 vs 계약 시간 일치 여부
근속기간 1년 초과 여부
출퇴근 기록 보관 여부
예상 퇴직금 사전 계산 여부

👉 [직원 1명만 있어도 퇴직금 줘야 할까? 확인하기]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 자세히 보기]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확인하기]


정리

항목 내용

퇴직금 발생 조건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퇴직금 없음
평균 계산 기준 전체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과 무관
5인 미만 적용 동일하게 적용

단시간 근로자라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라서 없다", "4대보험 없으니까 없다"는 잘못된 상식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고용 중인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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